AI로 유명인 목소리 복제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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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생성물로부터 연예인을 보호하는 법안에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지사(사진)가 서명했다고 17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한 법안에는 AI로 연예인의 목소리 등 특징을 차용한 디지털 복제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정식 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 단계에서 연예인 본인의 의사가 전문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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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방지법' 서명
사망 연예인도 권리보호
인공지능(AI) 생성물로부터 연예인을 보호하는 법안에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지사(사진)가 서명했다고 17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한 법안에는 AI로 연예인의 목소리 등 특징을 차용한 디지털 복제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정식 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 단계에서 연예인 본인의 의사가 전문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연예인은 기존 계약의 조항이 모호해 기획사가 자신의 목소리나 특징을 차용한 AI 혹은 디지털 복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된다.
뉴섬 주지사는 "AI와 디지털 미디어가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어떻게 변모시킬지에 대해 우리는 계속 미지의 영역을 헤쳐 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북극성은 언제나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종사자들의 복제품 차용 문제에서 그들을 보호하면서 업계가 번성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안에는 고인이 된 연예인의 복제물을 상속자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프랜 드레셔 미국 배우·방송인노동조합(SAG-AFTRA) 회장은 "지난해 우리가 힘겹게 싸웠던 AI 관련 보호 조치가 캘리포니아 법안에 새겨진 만큼 조합원은 물론 다른 모두에게도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캘리포니아가 가면 전국이 따른다는 말이 있다"고 이번 법안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빌 리 테네시주지사가 AI가 무단으로 연예인의 특징을 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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