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갑질’ 공무원 1년 새 30% 껑충… 타격 없는 경징계 96%
작년 징계자 144명 전년比 29.7%↑
중앙 46.6%, 지자체 11.3% 징계 늘어
교육부 0→28명…· 경기 30명 최다
파면 ‘0명’… 작년 중징계 전체 5명 끝
신고해도 기관·기관장 평가에 쉬쉬
“조직부적응자” 낙인… 2차 가해“
징계 강화로 실효 높이고 재발 방지 필요
‘괴롭힘 방지’ 개정안 처리 국회 하세월
우리 사회에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징계 처분은 10명 중 9명 이상이 경징계로 그쳐 ‘갑질’ 행위가 재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 공무원
중앙 58명→ 85명, 지방 53명→59명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111명)보다 29.7% 늘어난 수치다.
중앙부처 소속 국가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46.6%,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11.3% 증가했다.
중앙부처 가운데 2022~2023년 동안 관련 징계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교육부로 28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2022년만 해도 징계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으나 지난해 2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해양수산부(5명), 국세청(4명), 보건복지부·외교부·식품의약품안전처(각 3명)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은 징계자가 각 1명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같은 기간 경기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세종·강원(각 6명), 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각 5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
“신고해도 ‘청렴도평가’ 의식 조사 안 해”
기관장 공천 경선 지장 등 이유로 덮는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이 매년 끊이지 않고 이에 대해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되레 근절되지 않고 증가한 것이다.
많은 공무원은 이런 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의 조사 과정 단계의 소극성과 ‘솜방망이’ 징계를 꼽는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설령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해도 대부분 가해자에 대해 경징계로 그쳐 징계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수위는 96.1%가 경징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2년간 255명의 가해 공무원 중 208명(81.6%)이 단순 훈계 조치인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파면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해임은 국가·지방직 공무원 모두 합쳐 10명(각 5명, 3.9%)에 그쳤다.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 연금 절반을 삭감하고 최대 5년간 재임용이 금지되는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와 견책·감봉·정직·강등 등 경징계로 나뉜다.
가해 중앙 공무원은 견책(46명), 감봉(44명), 정직(38명), 강등(10명) 등 경징계가 138명(96.5%)이었다. 해임은 지난해 2명, 재작년 3명 등 5명에 불과했다.
지방 공무원 역시 견책이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직(33명), 감봉(31명), 강등(6명) 등 경징계가 104명(95.4%)이었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내도 미적
‘괴롭힘 금지’·피해자 보호 조항 없어
21대 국회 종료 전부 폐기…22대도 요원
징계를 내려도 신상에 ‘타격’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일선 공무원들은 신고 건이 하나도 없는 기관을 비롯해 신고해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직장 내 괴롭힘 건수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기관이 조사를 꺼리는 대표적인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기관 평가와 기관장의 차후 공천 경선 때 지장이 있으니 신고해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기본적인 분리 조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기관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조직 논리 속에 피해자는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직부적응자’ ‘문제아’라는 2차 가해가 이뤄지고 다시 갑질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 자체가 약하다 보니 재발 방지에 도움이 안 된다며 처벌 규정 강화를 촉구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한 네티즌은 “(공직사회 내) 갑질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징계·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인데 이런 식이라면 절대 (갑질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찰 등 많은 곳에서 갑질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파렴치한들이 많은데 파면 등 중징계와 함께 형사 처벌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없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나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월 발의됐지만 처리는 여야 대치 국면 속에 후순위로 밀려 요원한 상태다.
양 의원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등 조직문화 변화가 더디다”면서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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