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백 틈타 무죄 딥페이크 성착취범 되레 "보상금 내놔"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9. 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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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당시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를 확정받은 한양대 딥페이크 성착취범 이 모씨가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7년 4~11월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의 얼굴이 합성된 성착취물을 만들어달라고 17차례에 걸쳐 의뢰한 혐의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이전엔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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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당시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를 확정받은 한양대 딥페이크 성착취범 이 모씨가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형사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기간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씨는 2017년 4~11월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의 얼굴이 합성된 성착취물을 만들어달라고 17차례에 걸쳐 의뢰한 혐의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군 검사는 기소 당시 이씨의 혐의에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다. 음화제조교사죄는 음란한 물건을 제작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이전엔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었다. 이씨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지하철·강의실에서 6차례 여고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20여 명이 모임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했고 한양대는 2018년 3월 이씨를 퇴학시켰다. 군에 입대한 이씨는 1·2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음화제조교사 혐의와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컴퓨터 파일은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과거 판례에 따른 것이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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