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케이블카 60년 독점업체 "서울시 곤돌라 공사 멈춰라"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2024. 9. 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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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남산 곤돌라를 중단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용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한국삭도공업은 남산 곤돌라가 운영되면 자신들이 재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곤돌라 공사 중단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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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삭도공업 중단요구 소송
市 "절차 문제없어 추진 계속"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남산 곤돌라를 중단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곤돌라 사업이 추진되면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체제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용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곤돌라를 운영하려면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서울시가 용도변경을 한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12m 이상 지주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삭도공업은 남산 곤돌라가 운영되면 자신들이 재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곤돌라 공사 중단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해지가 아닌 변경인 만큼 해지 기준을 따를 이유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6년 남산 곤돌라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200m가량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 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간다. 2026년 초 시운전을 거쳐 그해 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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