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디지털 광고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

김나인 2024. 9. 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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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AP통신은 18일 구글이 5년 전 온라인 광고 사업을 겨냥해 부과된 14억9000만유로(약 2조2000억원)의 EU 반독점 벌금에 대한 법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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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AP통신은 18일 구글이 5년 전 온라인 광고 사업을 겨냥해 부과된 14억9000만유로(약 2조2000억원)의 EU 반독점 벌금에 대한 법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EU 일반법원은 유럽위원회가 지난 2019년 부과한 벌금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위원회가 벌금을 부과할 당시 평가한 조항에 대해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구글의 손을 들었다.

당시 유럽위원회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에서 경쟁 광고주를 차단했다고 판단해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위원회는 구글의 행위로 광고주와 웹사이트 소유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원회가 구글의 계약이 혁신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인 직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구글과 애플이 EU가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위원회가 유럽 최고 법원인 ECJ에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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