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실직’도 속상한데…절반 넘게 실업급여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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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여섯 명 중 한 명은 최근 1년간 실직 경험이 있었지만,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큰 틀에서는 선진국처럼 실직 때 자발과 비자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실업자에 실업급여를 주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할 때 퇴사 이유를 회사 쪽만 적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노사가 같이 쓰도록 하되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서로 입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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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여섯 명 중 한 명은 최근 1년간 실직 경험이 있었지만,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직장갑질119가 지난 8월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실직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16.4%가 “있다”고 응답했다. 실직 사유로는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이 38.4%, 계약 기간 만료 28.0%, 다른 이유에 의한 비자발적 해고 18.3%, 기타 4.3%였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11.0%를 뺀 139명에게 실업급여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이는 47.5%에 그쳤다. 고용보험법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날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180일 이상 유지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사유를 물었더니,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들이 30.1%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28.8%)거나,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이도 13.7%나 됐다. 사업주의 4대 보험 미가입에 더해 ‘비자발적 실업’의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상당한 셈이다. 게다가 전 직장의 ‘사업주’가 실업 사유를 ‘자진퇴사’라고 신고하면, 실제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큰 틀에서는 선진국처럼 실직 때 자발과 비자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실업자에 실업급여를 주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할 때 퇴사 이유를 회사 쪽만 적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노사가 같이 쓰도록 하되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서로 입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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