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줄어 세수 1조 더 감소···증시 하락땐 걷을 세금도 없어"
거래세 인하로 세수 줄어드는데
정부·국회 호황기 기준 수입 계산
금투세까지 시행하면 증시 찬물
큰손 이탈·稅회피 펀드런 우려도
유예아닌 폐지로 불확실성 없애야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강행 움직임을 두고 “그나마 (금투세) 도입 명분인 세수 증가 효과도 없다”고 꼬집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거래 위축, 해외 증시 및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탈 등을 두루 감안하면 증권거래세 수입이 예상보다 1조 원 이상 더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나아가 금투세 적용이 이른바 증시 ‘큰손’의 증발, 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경우 늘어날 세수 수입은 제도를 폐지했을 때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8일 상당수 증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금투세 강행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에 의문부호를 붙였다. 예측 가능성이 높은 증권거래세율은 낮추고 증세 효과도 미미한 금투세로 세수를 늘린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유가증권시장(농어촌특별세 포함)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0.23%에서 2023년 0.20%, 올해 0.18%, 내년 0.15%로 계속 낮아진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농특세 0.15%를 제외하면 내년부터는 거래세세율이 0%로 내려가 세금을 더 깎아줄 여지도 없다.
실제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율 인하 여파로 2021년 10조 3000억 원(농특세 제외)에 달하던 증권거래세 수입은 올해 5조 4000억 원, 내년 3조 8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27년 5년 동안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총 10조 1491억 원, 연평균 2조 29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같은 기간 총 7조 1585억 원, 연평균 1조 4317억 원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율은 낮아지는데 투자자의 해외 이탈을 부를 금투세마저 내년에 시행되면 거래 감소에 따른 거래세 급감이 불가피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거래세율 인하로 안 그래도 내년 세수가 1조 원 이상 줄어들 텐데 금투세까지 시행하면 주식 거래량 감소로 최소 1조 원의 세금이 더 줄어들 것”이라며 “국부가 해외 시장으로 이탈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며 기업공개(IPO) 시장만 축소되는 초악재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3억 원 이상을 들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들이나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외국인투자가들만 덕을 볼 것”이라며 “제도를 유예해도 언젠가 다시 강행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증시에 계속 부담을 줄 것이므로 아예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가 증권거래세 수입 감소분을 대체한다며 계산한 금투세 세수 증가 효과를 두고도 현 시장 상황과는 동떨어진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으로 2025~2027년 3년간 총 4조 328억 원, 연평균 1조 3443억 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고 정부도 4조 291억 원, 연평균 1조 3430억 원의 비슷한 수치를 제시했다. 추정치 산출의 근간이 된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는 코로나19 대유행 효과로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나들 정도로 증시가 초호황을 누리던 때다.
반면 현재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 경기 침체, 금리·환율 불안, 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기가 극도로 힘든 시기다. 이미 투자자 예탁금, 신용 융자 잔액 등 증시 주변 자금과 거래 대금이 급감하는 상황이다. 삼성증권(016360)·NH투자증권(005940) 등 상반기만 해도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던 증권사 대다수가 올 연간 고점을 2000대로 급하게 고쳐 잡기도 했다. 고액 자산가들이 사모펀드 보유 시 부과받게 될 최고세율 49.5%를 피해 이익의 최대 27.5%만 세금으로 내고 잇따라 환매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세수 확보에는 역효과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야당 등 정치권에서 금투세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기본공제 1억 원으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해외 주식 투자도 허용 등의 대책은 투자자의 해외 이탈을 더 유인할 수 있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실익이 더 희석된다는 의미다. 금투세 도입이 증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어 증권거래세만 받을 때보다 세수를 더 크게 줄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 이유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시행으로 5억 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 일부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증시 자금이 추가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며 “특히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수급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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