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곡 무단변형 악보집…2심도 "저작인격권 침해 배상"
홍석준 2024. 9. 18. 17:30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의 곡을 무단으로 변형한 악보를 발행한 출판사 대표가 이씨에게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가 음악도서 출판사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A씨가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이루마의 곡을 보다 쉽게 편집한 후 이를 기록한 악보집 7천800부를 발행했고, 이를 알게 된 이씨는 "동의 없이 곡을 변형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씨가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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