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 공립유치원 원장·교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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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원생을 다치게 한 공립유치원 원장과 교사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와 교사 B씨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교사와 시설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유아들의 놀이 공간인 복도에 바퀴가 달린 옷장을 설치하고도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B씨는 원아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원아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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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원생을 다치게 한 공립유치원 원장과 교사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와 교사 B씨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성실히 근무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유치원에서 하원을 기다리던 4살 원아가 옷장에 매달리다 깔려 두 손가락의 끝마디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교사와 시설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유아들의 놀이 공간인 복도에 바퀴가 달린 옷장을 설치하고도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B씨는 원아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원아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으로, 일정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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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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