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논란의 금융지주…누가 책임져야 하나

최홍 기자 2024. 9.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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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특히 부각된 것은 부정 대출과 금융 사고 때문이다.

최근에는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350억원 규모 부당대출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다시말해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금융지주회장이 은행을 마치 자신의 개인 회사처럼 운영해왔다는 데 원인이 귀결된다.

금융지주와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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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은행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특히 부각된 것은 부정 대출과 금융 사고 때문이다.

은행 직원들이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 범죄에 연루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금융감독원의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돈을 빼돌려 자산을 부풀리거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특혜성 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를 보면 은행권 횡령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6년간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은 1600억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해 본다면 매년 26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횡령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최근에는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350억원 규모 부당대출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이 대목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이러한 금융사고들이 직원들의 단순한 '개인적 일탈'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잦은 금융사고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부실한 내부통제에서 찾고 있다. 또 이런 부실한 내부통제는 경영진의 잘못된 지배구조 방식에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시말해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금융지주회장이 은행을 마치 자신의 개인 회사처럼 운영해왔다는 데 원인이 귀결된다.

이런 금융지주 회장의 '제왕적 권한'은 그간 수차례 논의 대상이 됐지만 특별히 개선되지 못했다.

결국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장들은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과거 지배구조법에 명시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을 뿐 준수 의무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경영진에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는 '책무구조도'를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감독당국은 지주·은행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모범관행을 추진 중이다. 사외이사 독립성, CEO후보 검증 강화 등 금융지주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지켜야할 원칙 30가지를 제시했다. 금융지주와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금융사들은 금융사고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직문화를 선진적으로 개선하고, 은행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지금, 근시안적 실적주의에 벗어나 민간 시장의 자금 공급과 국가 경제의 마중물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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