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교육부, ‘장애인 의무고용’ 5년간 부담금으로 때워

이지혜 기자 2024. 9.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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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교육부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난 5년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 두 부처에서 5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463억원이 넘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18일 보면, 국방부와 교육부는 2019∼2023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지난 5년 동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297억63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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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율 못 채워 고용부담금만 463억원
게티이미지뱅크

국방부와 교육부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난 5년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 두 부처에서 5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463억원이 넘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18일 보면, 국방부와 교육부는 2019∼2023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정부와 기업 등에 전체 직원 대비 일정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1년 3.4%, 2022∼2023년 3.6%, 올해 3.8%로 점점 상승했다.

국방부는 지난 5년 내내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모두 3%를 밑돌았다. 지난해엔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19%, 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2%로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장애인고용법은 군인 등을 장애인 고용의무 제외 직종으로 정하고 있지만, 군무원 등 그밖의 국방부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된다. 교육부도 지난 5년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27∼2.7% 수준에서 맴돌았다. 교육부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이보다 높은 2.93∼3.24%였지만 역시 법정 의무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국방부는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정부 부처였다.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 5년 동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297억63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66억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 부처 중 1·2위였다.

교육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지역 교육청 몫은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지역 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만만치 않다. 최근 5년간 정부 부처를 제외한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이 지역 교육청이었다. 2019년에는 전라북도 교육청(12억1100만원)이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냈고, 이후에는 경기도 교육청이 줄곧 1위였다. 경기도 교육청이 낸 고용부담금은 2020년 108억6100만원, 2021년 117억5100만원, 2022년 148억9300만원, 2023년 323억9400만원이다.

서미화 의원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정부 기관마저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터 확실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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