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에 연락하지 말라" 판결 어긴 임혜동, 8억원 배상 판결 불복·항소

차상엽 기자 2024. 9. 18.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이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의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며 8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30일 열린 1심에서는 김하성이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임씨가 김하성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합의사항을 반복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이 메이저리거 김하성과의 합의사항 위반으로 8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임씨. /사진=뉴시스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이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의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며 8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임혜동은 지난 13일 위약벌 청구 소송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0일 열린 1심에서는 김하성이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임혜동은 원고 김하성에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김하성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고 입막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김하성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점을 이용해 임씨가 협박했고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씨가 김하성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합의사항을 반복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구 소재 술집에서 김하성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