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상고심서 최종 판단…일부 피고인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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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9명 가운데 2명은 2심 선고 하루 뒤인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상고장을 낸 또 다른 피고인인 B씨는 2009∼2012년 증권사에서 일하며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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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9명 가운데 2명은 2심 선고 하루 뒤인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상고장을 낸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A씨는 2009∼2013년 한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주가조작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자 곧바로 상고장을 냈습니다.
상고장을 낸 또 다른 피고인인 B씨는 2009∼2012년 증권사에서 일하며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사건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 모 씨 등 나머지 피고인은 상고장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고 기간은 오는 19일까지 입니다.
지난 12일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1심에서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었지만, 2심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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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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