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아역배우 등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되나

전승표 기자 2024. 9.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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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의원이 K-pop 아이돌 및 연습생과 아역배우 등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근로시간을 일주일간 최대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아이돌의 특성상 근무시간 변동이 크겠지만, 같은 연령대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근무 시간을 정했다"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발달 특성을 고려해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차등화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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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근로 최대 주 46시간→40시간 단축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의원이 K-pop 아이돌 및 연습생과 아역배우 등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근로시간을 일주일간 최대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8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을 단축하고, 연령별로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준혁 국회의원. ⓒ김준혁 의원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근로시간)을 주 최대 46시간으로 규정 중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경우 같은 연령대 청소년의 근로시간을 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일반 청소년 노동자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용역 제공 시간 상한을 나이대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했다.

또 청소년 발달 특성을 고려해 연령에 따라 근로시간 차등을 두는 내용도 포함한다.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중 15세 미만인 경우 용역 제공 시간 한도를 주 35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12~14세 주 30시간 △9~11세 주 25시간 △6~8세 주 20시간 △2~5세 주 15시간 △2세 미만 주 1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이돌의 특성상 근무시간 변동이 크겠지만, 같은 연령대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근무 시간을 정했다"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발달 특성을 고려해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차등화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K-pop 대중화와 성장으로 많은 청소년 아이돌 및 연습생이 활동하게 됐지만, 건강권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 시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관련 부처 및 업계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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