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 대중문화예술법 개정안 발의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2024. 9.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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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케이팝(K-POP) 아이돌·연습생 근로시간을 또래 청소년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만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최대 용역 제공 시간을 기존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같은 연령대 청소년 근로 시간을 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소년 아이돌은 일반 청소년 노동자보다 더 오래 일해온 셈이다"라고 법안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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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이돌·연습생 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
김준혁 “K-POP 건강권 더 많은 관심 가져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케이팝(K-POP) 아이돌·연습생 근로시간을 또래 청소년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만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최대 용역 제공 시간을 기존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용역 제공시간 상한을 나이대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하게 했다.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같은 연령대 청소년 근로 시간을 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소년 아이돌은 일반 청소년 노동자보다 더 오래 일해온 셈이다”라고 법안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안은 연령별로 12세~14세는 주 30시간, 9세~11세는 주 25시간, 6세~8세는 주 20시간, 2세~5세는 주 15시간, 2세 미만은 주 10시간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현행법은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용역 제공 시간 한도를 주 35시간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K-POP 대중화와 성장으로 많은 청소년 아이돌 및 연습생이 활동하게 되었지만, 건강권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 시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관련 부처 및 업계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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