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광교중앙역’, ‘광교경기도청역’으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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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광교청사 앞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광교경기도청역'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이달 초 신분당선 '광교중앙(아주대)' 역명을, '광교경기도청(아주대)'으로 변경해달라고 수원시에 요청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광교중앙(아주대)' 역명은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정자' 개통 이전에는 가칭 '경기도청(SB05)'역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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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민 의견 엇갈려
부동산 시장 영향…관련 기관 ‘신중’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광교청사 앞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광교경기도청역’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안이 추진된다. 경기도가 역명 개정을 요청한 사실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초 신분당선 ‘광교중앙(아주대)’ 역명을, ‘광교경기도청(아주대)’으로 변경해달라고 수원시에 요청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수원시는 조만간 신분당선 관리자인 경기철도㈜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역명 개정은 경기철도㈜가 적정성을 검토한 뒤 수원시의 주민 의견 수렴, 지명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안내표지·방송 교체 등 역명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요청기관인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역명 개정에 따른 비용 부담액을 내년 본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의 고시에는 행정구역 명칭,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명칭, 국민이 인지하기 쉬운 지역의 대표 명소, 인접한 대학교명 등의 기준을 적용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역세권의 환경이 변화한 경우, 지자체의 요구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역명을 바꿀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자체 주민의 반대 등의 사유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광교중앙(아주대)’ 역명은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정자’ 개통 이전에는 가칭 ‘경기도청(SB05)’역으로 불렸다.
하지만 2016년 1월 30일 개통 시점까지 경기도청 광교청사가 완공되지 않아 논란 끝에 현재의 역명으로 결정됐다. 광교청사는 2017년 9월에 착공해 2021년 11월 준공했으며 2022년 5월 입주했다.
경기도가 역명 개정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역명 개정은 주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라 관련기관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광교중앙역 주변에는 경기도청 광교청사를 포함해 경기도교육청, 수원컨벤션센터, 광교테크노밸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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