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가드,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 사과…“잘 몰랐다, 다시는 하지 않을 것”

민준구 MK스포츠(kingmjg@maekyung.com) 2024. 9. 18.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시 린가드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린가드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을 사과했다.

린가드는 16일 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시 린가드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린가드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을 사과했다.

린가드는 “어제 전동 킥보드를 탔다. 유럽에선 자유롭게 타도 됐기에 대한민국에서 면허가 있어야 하며 또 안전모를 써야 하는지 몰랐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이러한 규칙을 잘 확인하기를 바란다. 안전이 우선이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사과 영상을 올린 린가드는 이후 사과글까지 게시했다. 그는 “내가 앞서 올린 동영상에 대해 사과한다. 영국 밖의 나라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다른 규칙이 있다. 안전과 규정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린가드는 16일 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확인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과거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린가드. 그렇기에 현재 상황에선 무면허 운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남경찰서는 운전면허는 물론 음주 여부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에도 2만원이 벌금이 추가된다.

한편 린가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으로서 현재 FC서울에서 활약 중인 스타 플레이어다.

사진=제시 린가드 SNS
사진=제시 린가드 SNS
사진=제시 린가드 SNS
[민준구 MK스포츠 기자]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