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라면 한 사발’에 사활 건 충북도, 상수원 오염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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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만의 휴양지에서 국민 휴양지로 개방된 청남대가 라면을 먹고, 모노레일(외가닥 관광 열차)을 탈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난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2003년 4월18일 청남대가 국민에게 개방되고, 관리권을 넘겨받은 충북도는 청남대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필요 이상으로 넓게 지정됐다며, 청남대를 포함한 대청호 수역 일부(5㎢)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환경부에 지속해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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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만의 휴양지에서 국민 휴양지로 개방된 청남대가 라면을 먹고, 모노레일(외가닥 관광 열차)을 탈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난다.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으로 청남대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된 것인데, 환경단체는 주민·환경을 외면한 막개발을 우려한다.
청남대를 관리하는 충북도와 청남대관리사업소는 18일 “청남대 등 대청호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운영을 위한 ‘상수원 관리 규칙’이 개정됐다”며 “청남대에 음식점, 모노레일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청남대 개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청남대와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은 1980년 대청댐을 만들면서 상수원 확보·수질 보전 등을 위해 지정됐다. 충북 101㎢, 대전 78㎢에 걸쳐 있다. 전두환 정권 지시로 1983년 조성된 대통령 휴양지 청남대 경호·경비 필요성도 한몫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2003년 4월18일 청남대가 국민에게 개방되고, 관리권을 넘겨받은 충북도는 청남대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필요 이상으로 넓게 지정됐다며, 청남대를 포함한 대청호 수역 일부(5㎢)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환경부에 지속해서 요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해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남대에서 커피 한잔, 라면 한 그릇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쓰기도 했다. 실제 상수원 보호구역에선 ‘행락, 야영, 야외 취사 행위’ 모두 금지되는데, 라면을 끓이는 것도 취사 행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환경부가 최근 상수원 관리 규칙을 개정하면서 ‘청남대 라면 한 그릇’이 가능해졌다. 청남대 경호·관리를 위해 주둔하던 병력이 이용하던 군사시설을 휴게·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충북도는 5억5천만원으로 라면·김밥·음료 등을 파는 음식점(150㎡)을 청남대에 조성해 올해 안에 운영할 참이다.
충북도는 45억원을 들여 청남대 장비 창고~제1전망대(350m) 구간에 모노레일을 설치한 뒤 40인승 모노레일을 내년 5월께 운행할 계획이다. 최정섭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과장은 “모노레일은 청남대 관람객 가운데 33.9%를 차지하는 교통약자 등의 이동권 보장·복지 증진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속리산 휴양관광지, 전남 완도타워 등 다른 자치단체 사례에 견줘 20% 이상 관광객 증가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2027년까지 226억원을 들여 200여명을 수용하는 청소년 수련관 신·증축도 검토한다.
충북도는 환경·경제·주민 편의 효과 등을 분석하고, 환경부 등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등 추가 개발 분위기를 띄운다. 친환경 전기 동력선 운행(대전 동구~문의 11~12㎞), 문의~청남대 보행교(출렁다리, 430m), 부설 주차장 허용 등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병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청남대는 분리막 공법으로 하루 200㎥ 용량의 오수처리 시설을 갖췄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1.7㎎/ℓ 정도의 오수(기준 10㎎/ℓ)도 하수관거를 통해 대청호가 아닌 무심천으로 방류하는 등 환경 관리가 철저하다”며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선을 긋는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는 녹조 등으로 병들어가는데 충북도는 모노레일, 도선, 출렁다리 등 각종 막개발로 청남대와 대청호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돈벌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대청호 수질 개선과 청남대 주변 주민 등의 삶을 헤아리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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