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술 과했나…유치장 변기 수도관 뜯어 경찰관 폭행한 60대

송지혜 기자 2024. 9. 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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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후 또 범행
〈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24분쯤 세종시 한 길가.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거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화장실 변기 등받이 등을 뜯어내 유치장 출입문 주변을 여러 차례 내려쳐 파손한 겁니다.

또 변기와 연결된 60cm 길이 철제 수도관을 뜯어내 공용물품을 부쉈습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어깨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A씨의 이같은 난폭한 행동으로 176만원 상당의 공용물품이 파손됐습니다. 수도관에 어깨를 맞은 경찰관은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날 말벌술을 과하게 드셨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중에 변기와 연결된 수도관 파이프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품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원만히 합의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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