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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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3만건, 479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각각 1/2씩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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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3만건, 479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억원 증가한 것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이 0.6% 소폭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각각 1/2씩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은행 방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 기기(CD/ATM), ARS(142211),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대한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경주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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