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교육지원청, 안양초 민방위시설 철거 '책임 공방'

윤현서 기자 2024. 9. 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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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40여년 전 안양초등학교에 설치된 민방위시설 철거를 놓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장명희 안양시의원은 "안양시와 교육지원청 간 힘겨루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안양초등학교 학생들"이라며 "민방위시설을 철거해야 후문을 개방할 수 있는데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철거가 미뤄지며 학생들은 내년 1학기에도 후문을 사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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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초등학교에 설치된 민방위시설 모습. 장명희 안양시의원 제공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40여년 전 안양초등학교에 설치된 민방위시설 철거를 놓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다.

18일 안양시와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1981년 안양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1층에 설치된 민방위시설은 연면적 755㎡, 깊이 6m 규모로 그동안 대피소와 강당,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4월 안양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스쿨 공사 중 민방위시설 일부가 훼손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시는 5월 1차 추경에 민방위시설 철거 예산으로 8억4천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11월까지 민방위시설을 철거하고 내년부터 안양초등학교 후문을 개방할 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의회에서 철거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시는 법적 검토를 거쳐 관리 주체가 교육지원청이라며 철거는 교육지원청이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지원청이 체육관이나 강당 등의 용도로 시설을 함께 사용해 왔다. 그리고 최근 교육지원청이 공사하다 건물 일부가 무너졌으니 그 책임은 교육지원청에 있다”며 “시는 민방위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교육청에 반환 조치했다. 관리 주체는 엄연히 교육지원청이고 철거하겠다면 시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7월 민방위시설 관리 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뒤 8월 교육지원청에 철거하지 않고 민방위시설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시가 철거계획을 세워 놓고 돌연 교육지원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는 시가 분명하다”며 “용도 폐지 후 시와 만안구 측에 철거와 원상복구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이미 시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 시가 철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장명희 안양시의원은 “안양시와 교육지원청 간 힘겨루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안양초등학교 학생들”이라며 “민방위시설을 철거해야 후문을 개방할 수 있는데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철거가 미뤄지며 학생들은 내년 1학기에도 후문을 사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차 추경 심시 시 철거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철거를 미루라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은 의회에서 안전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981년 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약으로 건립된 안양초 민방위시설은 시와 교육지원청이 공동 이용해 왔으나 2022년 용도가 폐지됐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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