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핵 시설 공개...북, 미 대선 전 잇단 무력 시위

이제훈 기자 2024. 9. 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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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 유역 수해 복구에 집중하던 북한이 이달 들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빠르게 끌어 올리고 있다.

미국 대선(11월5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남북관계 등 급변하는 정세 환경을 염두에 둔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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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남한 적대국 규정’ 헌법화 예고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1일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무력훈련기지를 현지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압록강 유역 수해 복구에 집중하던 북한이 이달 들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빠르게 끌어 올리고 있다. 미국 대선(11월5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남북관계 등 급변하는 정세 환경을 염두에 둔 행보다.

북한은 18일 이른 아침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400㎞ 정도이며, 정확한 궤도를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북쪽 발표는 “600㎜ 방사포”) 여러 발을 발사한 지 엿새,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우라늄농축시설을 찾아 “전술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서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총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는 13일 노동신문 보도 뒤 닷새 만이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2일 “새형의 600㎜ 방파소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보시였다”라고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지도하셨다”라고 1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총비서의 우라늄농축시설 첫 공개 방문이다. 미국 대선을 겨냥한 ‘존재감 과시’ 행보로 읽히는 이 방문에서 김 총비서는 “핵물질 생산 총력 집중”을 지시했다. 앞서 그는 지난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6돌’ 계기 연설에선 “핵을 보유한 적수국가들에 대응할 핵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힘이 진정한 평화이고 국가발전의 절대적인 담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신문은 김 총비서의 핵시설 방문 소식을 전한 13일치에 △인민군 특수작전무력훈련기지 현지지도 △신형 600㎜ 방사포차 시험사격 참관을 함께 보도했다. 9·9절 연설 전날엔 김 총비서의 △해군기지건설 △선박지도사업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 등의 현지지도 소식을 쏟아냈다. 한·미·일이 촉각을 곤두세울 몰아치기식 군사 행보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3일 “로씨야연방(러시아) 안전리사회 서기장 쎄르게이 쇼이구 동지를 접견하시였다”라고 노동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13일엔 김 총비서가 평양을 찾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지역·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 끝에 “만족한 견해일치”를 봤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사흘 뒤인 16일엔 최선희 외무상이 “제4차 유라시아 여성 연단(포럼)과 제1차 브릭스 여성 연단” 참가를 목적으로 러시아 방문 길에 올랐다. 쇼이구 서기는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과 시리아도 방문했는데, 확전 조짐을 보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책 모색과 관련이 있으리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600㎜ 방사포,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인 14~16일에는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지난 5월 하순 시작된 ‘대북 전단↔쓰레기 풍선’ 맞대응의 악순환이다.

10월 정치 일정도 굵직하다. 북한 당국은 10월7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개정) 문제”를 토의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김 총비서가 지난해 12월말 노동당 중앙위 8기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 선언하고, 지난 1월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헌법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라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남북관계를 ‘민족관계’가 아닌 ‘국가관계’로 대하는 북쪽의 새 인식이 헌법에 명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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