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비상장사의 성공적인 배당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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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란, 소유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 이윤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목적이며, 이익을 얻으면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
비상장기업의 배당은 자사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며 가업승계,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서도 활용된다.
그럼에도 주식배당은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해 배당 가능한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기자본이 확대되고,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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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란, 소유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 이윤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목적이며, 이익을 얻으면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 주주는 이익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환수하기 때문이다.
비상장기업의 배당은 자사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며 가업승계,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서도 활용된다. 배당은 자금 유동성과 주가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만일 수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누적한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해 주식이동 시 높은 상속 및 증여세를 적용받는다. 주식이동 전 배당을 통해 이익금을 줄이고,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낮게 관리했다면, 중과세를 막을 수 있다.
다만 상장되지 않은 기업은 주식이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으므로 주식시장에서 활동이 제한적이다. 이런 이유로 비상장사는 대부분 현금배당을 실시하며, 주주들은 회사의 이익을 현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현금배당은 이익을 기존 주주에게 주식 보유 비율을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그만큼 현금이 사외로 유출된다. 주주 입장에서는 직접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없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의 일부를 돈으로 지급하는 만큼 현금 흐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어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현금배당이 재무위험을 높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편, 주식배당을 원한다면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배당 가능한 이익은 자본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주식배당을 하려면 신주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와 비용이 현금배당보다 복잡하고, 배당받은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 별도의 주식 매매 절차가 필요하다.
또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되므로 주식 지분을 분산해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사 또는 이사회는 주주총회 결의 전 주주에 대한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주식배당은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해 배당 가능한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기자본이 확대되고,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배당은 매년 결산기말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연도 중간에도 배당이 가능하다. 비상장사는 상법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이를 중간배당이라고 하는데 이사회 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1회계연도에 2회 배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당을 하기 전 법인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배당은 주식의 가격이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또 사전증여가 있다면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또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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