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폭행하고 유치장 화장실 변기 파손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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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유치장 화장실 변기를 파손하고 수도관을 뜯어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그날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중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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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그날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중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A씨가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파손된 물품의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는 등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고려됐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24분경 세종시의 한 노상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를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걷어차는 등 매우 폭력적으로 행동했고 세종남부경찰서의 유치장에 입감됐다.
하지만 유치장에 들어간 후에도 A씨의 난폭한 행동은 계속됐다. 화장실 변기의 등받이를 뜯어내고 유치장 출입문 주변을 여러 차례 내려쳐 파손시키는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더욱이 그는 변기와 연결된 60cm 길이의 철제 수도관을 뜯어내어 공용물품을 부수었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수도관으로 다시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행동으로 인해 총 176만원 상당의 공용물품이 파손되었으며, 수도관에 어깨를 맞은 경찰관은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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