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했는데 ‘카톡’ 과징금 고지…법원 “무효”

유주은 2024. 9. 18. 14:52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해외 체류자에게 신청도 하지 않은 카카오톡 전달 방식으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영등포구는 지난 2020년 7월 A씨에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219만 2220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고지서는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서울 성동구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는 행정상 관리주소였던 주민센터의 직원이 수령했고, A 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등포구청 공무원은 3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과징금 미납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제야 과징금이 부과된 걸 안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구청의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카카오톡으로 과징금 고지서를 전달한 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본 겁니다.

또 “해외주소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송달이 가능하다”며 주민센터로 고지서를 보낸 것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