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증시에 ETF도 휘청···50억원 미만 ETF 속출

홍성용 기자(hsygd@mk.co.kr) 2024. 9. 18.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등락 폭이 큰 불안정한 증시 상황이 이어지면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 상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품 대비 비율로 보면 순자산 총액 50억원 미만인 상품은 7.3% 점유율을 차지해, 상반기 말 기준 전체 853개 ETF중 3.9% 점유율과 비교하면 두 달 반이 채 지나지 않아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달만에 50억원 미만 ETF 2배 늘어
거래량 1000주 미만 상품도 증가세
경쟁 심화로 비슷한 상품 우후죽순 출현
여의도 증권가 전경.
등락 폭이 큰 불안정한 증시 상황이 이어지면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 상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TF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지속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체 889개 ETF 가운데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ETF는 65개(12일 기준)였다.

올해 상반기말까지만 해도 34개 수준에서 개수로만 단순 비교하면 90% 가까이 늘었다.

전체 상품 대비 비율로 보면 순자산 총액 50억원 미만인 상품은 7.3% 점유율을 차지해, 상반기 말 기준 전체 853개 ETF중 3.9% 점유율과 비교하면 두 달 반이 채 지나지 않아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자본시장법상 상장된 지 1년이 지난 ETF 중 신탁원본액(자본금) 및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반기 말까지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해당 ETF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ETF가 상장 폐지되더라도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보지는 않지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이 추후 지급되기에 투자금이 묶인다.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매수했다면, 원하지 않은 시점에 투자를 그만둬야 하는 일도 발생한다.

특히 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인 ETF 상품 가운데 3개월 평균 거래량이 1000주를 밑도는 ‘좀비 ETF’도 빠르게 늘고 있다.

ETF 시장 성장세와 함께 관련 상품들이 쏟아져나왔지만, 거의 거래되지 않은 상품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들면 소수 거래만으로 주가 등락 폭이 커진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가 경색되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급감하자 ETF 시장의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급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ETF 시장은 156조원(13일 기준)을 넘기는 등 연초 121조원 규모에서 30% 가까이 성장세가 이어졌다. 주식형 상품이 85조8000억원 규모고, 채권형이 33조원, 파킹형 등 단기자금이 33조3000억원이다.

다만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특정한 트렌드의 상품이 유행할 경우 비슷한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비슷한 상품이지만 보수를 거의 없애는 수준까지 낮추면서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다.

특정 상품들만 주목받고 시장성이 떨어지는 상품들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다.

한편, 전체 순자산 규모 빅4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60조5000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56조4000억원), KB자산운용(11조9000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11조2000억원) 순이었다.

신한자산운용(4조6000억원), 키움투자자산운용(3조8000억원),한화자산운용(3조4000억원), NH-아문디자산운용(1조8000억원)이 그 다음으로 순자산 1조원을 넘긴 곳들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