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전국 최초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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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30일 밤 11시40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이런 가운데 부산 연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공동주택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끈다.
조례안에는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시설의 이전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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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30일 밤 11시40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전기차 근처에 주차된 차량 5대가 불탔다. 화재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5월1일부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전기 공급을 차단했고, 지금까지 충전시설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관리사무소 쪽은 “전기차 화재 등 위험 부담이 크기에 다수 입주민의 찬성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전시설 이용을 못 하게 되자 전기차를 보유한 일부 입주민들과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이전 비용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부산 연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공동주택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끈다.
연제구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시설의 이전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감시하는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 비용과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시설,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 설비 등의 경비도 지원한다.
연제구와 연제구의회는 비교적 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부터 전기차 지하주차장의 지상 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전 비용은 충전시설 한 대당 200만원가량인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례는 연제구가 세부 시행규칙 등을 정한 뒤 다음달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홍숙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천 청라 등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로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등에 대한 주민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우선 지자체에서라도 지상 이전에 일부라도 지원에 나서야 주민 불안과 갈등을 어느 정도 풀 수 있겠다고 생각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기에 정부 차원에서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에 관한 상위법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부산시 자료를 보면, 6월 기준 부산시에 등록된 전기차는 3만9500여대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모두 2만1400여기인데, 지하 충전시설이 1만7600여기로 전체의 82%에 달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등 유사시 소방차 지하주차장 진입과 이동식 소화 수조 등 소화시설 통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부산시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에 이미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설치 지원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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