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1779원 확정…월 246만원

전혜진 기자 2024. 9. 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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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의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1436원보다 3%(343원) 상승한 금액으로 지난달 정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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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내년 서울시의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1436원보다 3%(343원) 상승한 금액으로 지난달 정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

18일 서울시는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서울시는 2015년 도입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1주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받는 월급은 246만1811원이다. 적용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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