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⑤]ISA 혜택강화·탄력세율…"연착륙 유도책 있어야"

김남석 2024. 9.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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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원칙과 과세체계 합리화 등을 논리로 내세운 반면, 반대 측에서는 '큰손'들의 이탈로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과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 의지 저해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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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원칙과 과세체계 합리화 등을 논리로 내세운 반면, 반대 측에서는 '큰손'들의 이탈로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과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 의지 저해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디지털타임스는 국내 전문가 5인을 상대로 긴급 앙케이트를 실시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목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대표, 이제충 홍콩 CSOP운용 캐피탈마켓부 상무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편집자주]

금투세가 현재 계획대로 적용할 경우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착륙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투세 반대 측에서는 '폐지'가 답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만약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최소한의 시장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했다.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부분으로는 손익통산 합산 기간을 꼽았다. 금투세가 현재 계획대로 도입될 경우 최근 5년간 5000만원이 넘는 결손금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해외에는 손익 통산 기간이 더 길거나, 아예 기간 제한을 없앴다.

오문성 교수는 "손익통산 기한을 평생으로 보장해 주면 금투세 도입 자체에 반대할 명분은 사라질 것"이라며 "지금은 5년으로 책정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서 교수도 "손익통산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하거나 통산기간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봤고, 이상목 대표도 "주식시장에서 오랜 기간 큰 손실을 본 투자자가 최근 5년동안 이익을 봤다고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탄력세율 도입, 장기투자자에 대한 우대 정책 등을 보완점으로 꼽았다.

ISA 세제혜택 강화는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현재 금투세가 도입된 미국의 경우 롱텀 캐피탈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구간에 따라 최소 0%의 세율을 적용해 면세하고, 일본도 소액투자에 대해서는 세제를 지원해 일반 투자자의 장기적인 자산형성 취지를 실현하고 있다.

이준서 교수는 "기본적으로 금투세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ISA의 경우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최소한 현재 안이라도 국회에서 하루빨리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도입 초기 탄력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복 교수는 "탄력세율은 과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과 같이 5%를 적용할 수도 있고, 일본의 전례를 따라 20%의 기본세율에 10%의 탄력세율도 고려할만 하다"며 "이밖에 현행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을 금융투자소득과 합산한 뒤 원천징수 세율 14%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한 주제"라고 제언했다.

이상목 대표는 "현재의 금투세는 명백히 자본시장 후진화"라며 "세금대책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국내 투자자의 투자 장려 목적으로 시행돼야 하지만 금투세는 장기투자자 공제 등 핵심을 짚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주식을 오래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기투자자 우대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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