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④]금투세 이후 남는 `배당소득` 문제…`분리과세` 필요

김남석 2024. 9.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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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원칙과 과세체계 합리화 등을 논리로 내세운 반면, 반대 측에서는 '큰손'들의 이탈로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과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 의지 저해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디지털타임스는 국내 전문가 5인을 상대로 긴급 앙케이트를 실시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목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대표, 이제충 홍콩 CSOP운용 캐피탈마켓부 상무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편집자주]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반은 나뉘지만, 현행 자본시장 관련 세제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찬성과 반대 모두 강조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문제였다. 현행법상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대 45%의 세율이 부과된다.

만약 금투세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남아 이중과세와 세금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당소득을 단일세율로 분류과세하고, 금투소득과 합산 과세함으로써 금투세 도입에 따른 투자자 반발을 완화할 수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감세 논란이 있는 사모펀드 분배금 역시 동일한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 이후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큰손'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금융소득종합소득 배당소득금액은 21조4000억원, 큰손으로 분류되는 대주주의 양도차익은 2조4000억원이다. '큰손'은 금투세 보다 배당소득 과세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한국증권학회장)도 "세금의 형평성 측면에서 금투세가 500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면,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는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지배주주의 배당 결정을 장려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도입 이후에도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역시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지난 1979년 거래소득에 과세할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사회적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다만 매입단가 등을 관리해 매도가액 대비 정확한 차익을 산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했다.

하지만 이익 또는 손실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증권 거래에 일괄적으로 과세해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도 과세하는 문제점과 거래비용 증가로 인한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밖에 법인투자자가 거래세와 법인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와 주식시장과 관련 없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차별 과세 등으로 야기된 조세중립성 및 형평성 저해 문제 등도 거래세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조세정책학회장)는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증권거래세는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며 "다만 이 경우 세수 변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복 교수도 "금투세 도입 이후 실제이익을 기반으로 한 과세 시스템이 도입되고 거래세가 궁극적으로 폐지된다면 손실과세, 시장효율성 저하, 대주주의 과세 회피로 인한 시장왜곡 등 문제점들이 대거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현재 압도적으로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외국인과 기관 등의 조세부담이 감소해 추가 자금 유입과 투자자 보호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현재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기존안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상목 대표는 "거래세를 줄이면 단타가 보다 판치는 시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거래세 인하로 인해 세수 부족의 명분으로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금투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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