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원격 화상조사' 시행되지만…"근거규정 마련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원격으로 화상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조만간 도입되는 가운데, 이를 적극 활용하려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규엽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조교수는 지난 6월 한국형사법학회 학술지 형사법연구에 게재한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에 대한 전망 및 과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원격으로 화상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조만간 도입되는 가운데, 이를 적극 활용하려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규엽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조교수는 지난 6월 한국형사법학회 학술지 형사법연구에 게재한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에 대한 전망 및 과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시행을 앞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기반한 참고인 원격 화상조사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조사 내용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조서에 당사자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논문은 신뢰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21조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 교수는 "우선 형사소송법에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 화상조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화상조사 활용에서의 다양한 고려 요소는 형사절차전자화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이 화상조사 방식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있고, 지금도 화상조사로 나온 진술은 당사자가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격 화상조사 후 전자 서명한 조서에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자 서명은 내년 6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 이후부터 서명 날인의 효력을 갖게 된다.
leed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