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원격 화상조사' 시행되지만…"근거규정 마련 필요"

이도흔 2024. 9.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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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원격으로 화상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조만간 도입되는 가운데, 이를 적극 활용하려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규엽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조교수는 지난 6월 한국형사법학회 학술지 형사법연구에 게재한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에 대한 전망 및 과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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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시행 앞두고 관련 논문서 지적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원격으로 화상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조만간 도입되는 가운데, 이를 적극 활용하려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규엽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조교수는 지난 6월 한국형사법학회 학술지 형사법연구에 게재한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에 대한 전망 및 과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시행을 앞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기반한 참고인 원격 화상조사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조사 내용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조서에 당사자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논문은 신뢰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21조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 교수는 "우선 형사소송법에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 화상조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화상조사 활용에서의 다양한 고려 요소는 형사절차전자화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이 화상조사 방식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있고, 지금도 화상조사로 나온 진술은 당사자가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격 화상조사 후 전자 서명한 조서에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자 서명은 내년 6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 이후부터 서명 날인의 효력을 갖게 된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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