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0조 이상 '세수펑크'…정부, 후폭풍 최소화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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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확실시 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등 보다 지난해 처럼 불용예산, 교부세 미지급 등을 활용해 세수결손을 메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예산안 대비 32조원 안팎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재추계와 새로운 추계 모델 등은 추석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수결손 대응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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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금 감소, 내수위축 심화 악순환 우려↑
세입기반 확대…고가부동산 과세강화 카드도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확실시 된다. 연이은 세수 예측 실패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등 보다 지난해 처럼 불용예산, 교부세 미지급 등을 활용해 세수결손을 메울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용 고가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세수확대도 모색한다.
1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예산안 대비 32조원 안팎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인세수 중심으로 올해 세수가 나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367조3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올릴 것으로 봤지만 7월까지 법인세수 악화 등으로 208조8000억원에 그쳤다. 7월까지 진도율은 56.8%로 전년대비 6.4%포인트(p) 감소했다.
정부 당국 인식도 세수결손에 맞춰져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올해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변했다.
32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으로 올해 335조3000억원의 세금이 걷힌다고 했을 때 올 세수 오차율은 7~8% 수준이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진 두자릿수 오차율은 피했지만 세수결손에 따른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경기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경제부총리에게 향할 수 있다. 2022년, 2023년 세수 오차율이 크게 나타났을 때 당시 경제부총리는 세수추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오차율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조만간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면서 세수추계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오차가 큰 법인세수 예상치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눠 구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이같은 방식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세수추계 모델이다.
세수결손 대응방식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올해도 지난해 처럼 불용액과 기금을 활용해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 부총리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지난해 세수결손 때, 45조7000억원의 불용액과 지방재원,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결손을 메웠다. 다만 꼭 사용해야 할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면 내수위축, 세수감소,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방교부세 활용도 논란거리다. 기재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하자 정치권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세수결손 방어를 위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를 추진한다. 지난 12일 국세청이 내놓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꼬마빌딩은 상속 때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때 자산가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됐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세수확대 및 과세 형평성 제고 효과가 인정된다"고 평가한 방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재추계와 새로운 추계 모델 등은 추석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수결손 대응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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