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는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민에게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위험예보 시기는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와 추석 연휴가 겹쳐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안]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는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민에게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위험예보 시기는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와 추석 연휴가 겹쳐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 때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 갯바위나 갯벌에서 고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연 평균 3.3건의 연안사고가 발생했으며, 대부분의 사고가 물 때를 인지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해 물 때 고지 및 저지대 주차금지 등의 사전 안전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조석 시간에 맞춰 고립 다발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갯벌 활동객의 안전 지역 이동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 금지
△갯벌 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 및 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 출입 자제
△모든 연안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안전한 연휴를 보내기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 #태안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