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9일부터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 추가 접수

김평석 기자 2024. 9. 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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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가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시는 올해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는데 이 때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한다.

신청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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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접수 안내 포스터.(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시는 올해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는데 이 때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한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농업생산 종사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연속 2년 또는 경기도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다. 용인시에서 최근 1년 이상이나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농업생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용인시는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인 농민기본소득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반기에 신청한 농민은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다.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인의 기본권 보장과 농가 소득 안정화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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