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③] 금투세, 과세 형평성에 순기능?

신하연 2024. 9. 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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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원칙과 과세체계 합리화 등을 논리로 내세운 반면, 반대 측에서는 '큰손'들의 이탈로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과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 의지 저해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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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에 따른 주요 변경 사안.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원칙과 과세체계 합리화 등을 논리로 내세운 반면, 반대 측에서는 '큰손'들의 이탈로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과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 의지 저해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디지털타임스는 국내 전문가 5인을 상대로 긴급 앙케이트를 실시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목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대표, 이제충 홍콩 CSOP운용 캐피탈마켓부 상무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과세형평성' 문제도 금투세 도입을 놓고 '핫한' 쟁점이다. 찬반이 엇갈린다.

이준서 학회장은 금투세 세율 적합성에 대해 "타 소득과 비교시 대체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2단계 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1그룹과 2그룹의 공제한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펀드의 경우 주식형을 제외하고는 공제액 250만원은 간접투자를 독려해야 하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2그룹의 공제한도를 상당 폭 높이거나 1그룹 2그룹을 통합해 공제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복 교수는 "현재 금융투자상품은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각기 달리 과세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금융투자상품간 조세중립성이 심각하게 저해돼 왔으며, 손익통산 유무에 따라 담세력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지 못해 조세형평성도 저해돼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인정하고 금융투자상품의 중도 매매로 인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주식의 배당, 펀드의 분배금과 같은 것은 배당소득으로 채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단순화 함으로써 조세중립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또 "현재 증권거래세는 손실에도 무차별적으로 과세되며, 기관 및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부담해 시장에서 개인들의 담세력에 비해 과도한 조세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며 "금투세가 도입되고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시장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세율 적정성과는 별개로 현재 금투세 제도를 더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문성 학회장은 "현재 5년으로 한정돼 있는 손익통산 기간을 미국처럼 평생 보장해주면 금투세 도입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면서도 "다만 금투세 도입 후 현재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세수가 더 적게 걷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세제의 기본 목적인 '세수 확충'과 대치되기 때문에 시장 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까지 강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상목 대표는 "세율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금투세 논의에 있어 핵심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제충 상무는 "세율에 대한 적정성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증시를 선진화 시킨 후 순차적으로 과세 형평성 부분을 보완하는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며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금지 등 한국 증시에 대해 제도가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시각이 있고, 이는 아무래도 국내 증시나 정치권 상황 등에 정통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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