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②] 금투세 도입되면 `큰 손` 떠난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원칙과 과세체계 합리화 등을 논리로 내세운 반면, 반대 측에서는 '큰손'들의 이탈로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과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 의지 저해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디지털타임스는 국내 전문가 5인을 상대로 긴급 앙케이트를 실시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목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대표, 이제충 홍콩 CSOP운용 캐피탈마켓부 상무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편집주 주]
정부와 여당 등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의 큰손들이 대거 이탈하고 이는 결국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부정적 낙수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준서 학회장은 부정적 낙수효과가 우려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2019~2021년 3년간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전체의 0.9% 수준"이라면서 "이들이 국장을 피해 미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 제도하에서 해외시장에서의 자본이득세는 20% 납부하고 있어 미장으로 이전할 유인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시장 큰 손은 증권매매를 통한 자본이득보다 배당을 통한 배당소득이 훨씬 많아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에 더 민감하다"면서 "2022년 기준 금융소득종합소득 배당소득금액은 21조4000억원,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주주의 양도차익은 2조4000억원으로 배당소득이 양도차익의 10배"라고 지적했다.
이상복 교수는 "시장 수급은 개인 고액투자자만으로 이뤄지지는 않으며, 개인보다 오히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조세회피 행위로 인해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해당 주식이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소액투자자인 개인, 기관 및 외국인의 매수가 이루어져 시장충격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인 투자자가 금투세 도입에 따른 시장 충격 사례로 꼽는 대만의 선례에 대해서는 "대만의 1989년 증시 하락의 이유는 자본이득에 과도한 누진세(최대 50%)를 적용하는 것을 준비없이 급작스럽게 시행한 점, 이에 따른 사실상의 금융실명제 도입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면서 "한국과 달리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안착되지 않아 차명계좌 노출에 대한 우려로 자금이 이탈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분리과세 및 장기간의 여유기간을 둠으로써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자본이득세를 안정적으로 도입한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면, 오문성 학회장은 "1년 간 매매 차익 5000만원 이상 투자자는 우리나라 주식투자 인구 1400만명 중 1% 가량인데 큰손이 당연히 빠져나갈 것으로 본다"며 "250만원 이상 매매차익부터 양도세를 매기고 있는 미국증시와 비교되는데,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곳에서 부과하면 상대적인 불이익이 낮아지면서 미국 증시로 더 많이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목 대표도 "금투세 도입 시 큰손 자금 이탈은 불가피하며, 현재도 이미 상당수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미 큰손들 입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언제 다시 금투세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갖고 있어 민주당에서 단순히 폐지뿐 아니라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해야 안심할 수준까지 상황이 악화됐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제충 상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내 증시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를 향상 시키는 노력, 그리고 다른 세제 정책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부정적인 요소를 충분히 완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부정적 낙수 효과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며, 현재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국내외 증시 환경을 고려해 도입 시기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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