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3% 인상…1만 1779원

김동현 2024. 9. 18. 1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779원으로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서울시 및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 일자리(구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명이 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보다 1749원 많아
서울시청 청사의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779원으로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436원보다 3%(343원) 인상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0원보다는 1749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 1811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서울시 및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 일자리(구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명이 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5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운영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