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여성 성매매 알선해 14억원 수입… 구속 기소

차상엽 기자 2024. 9. 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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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통해 4년 동안 1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업소 운영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지석)는 성매매업소 운영자 A씨를 지난달 23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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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체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운영자에 대해 보완수사를 펼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뉴스1
불법체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통해 4년 동안 1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업소 운영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지석)는 성매매업소 운영자 A씨를 지난달 23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성매매 알선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실장 3명과 본인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A씨의 범행을 감춰준 범인도피사범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운영했다. 업소에서는 성매매·유사성교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4억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은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이 업소에 불법체류자 16명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를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A씨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을 발견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업소 근무일지와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했고 그 결과 실장들이 A씨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고 A씨의 업무지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사건을 담당한 정웅택 검사는 업소 운영에 가담한 실장 3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해당 업소가 일반 마사지 업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라는 진술을 확보했고 실장 3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A씨가 4년 동안 벌어들인 범죄 수익 14억여원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취했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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