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인 청소년 오토바이 몰게 해 합의금 뜯은 2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 먹인 청소년에게 오토바이를 몰게 한 뒤 고의 사고를 내 부모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4월 경남의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청소년 B군에게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오토바이를 내어주면서 몰아보라고 권유했다.
이를 빌미로 A씨는 B군 어머니에게 "B군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을 달라"고 요구해 450만원을 받아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 먹인 청소년에게 오토바이를 몰게 한 뒤 고의 사고를 내 부모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경남의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청소년 B군에게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오토바이를 내어주면서 몰아보라고 권유했다. B군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자, A씨는 후배들을 시켜 다른 오토바이로 B군을 쫓아가도록 했다.
B군이 운전 미숙으로 넘어지자, A씨 후배들은 B군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를 빌미로 A씨는 B군 어머니에게 “B군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을 달라”고 요구해 450만원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석날 112에 “사람 죽였다” 신고…이웃 흉기 살해 80대
- 외국인 미혼모 “韓 유학왔다 감금·성폭행당해 임신…탈출 후 애 낳았다”
- 학생들 지하실로 부르더니 ‘문신’ 겁박…무시무시한 학원
- 명절에 시댁 청소·빨래까지…‘가짜 깁스’ 들킨 며느리
- ‘9세 연하♥’ 조세호, 웨딩화보 공개…부케 들고 ‘행복 미소’
- “갈비탕서 휴지 나와” 공짜로 먹고 간 손님들…CCTV 보니 ‘반전’
- 김연아♥고우림, 한옥 데이트 사진 공개 “풍성한 한가위”
- 1박 ‘1000만원’…이영애, 럭셔리 호텔서 추석 연휴 만끽
- “자식에 부담 줄 수 없어”…60년 같이 산 아내 살해 ‘치매 가정 비극’
- “대게 2마리 37만원” 소래포구 어시장, 무게 속이는 저울 61개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