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등록 상표 있어도 등록 가능"···상표공존동의제 출원인 호평

임지훈 기자 2024. 9. 18.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성이 있어도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상표공존동의제'가 출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특허청이 18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상표공존동의제 도입 이후 8월 말까지 4개월간 447건의 동의서가 접수됐다.

상표공존을 원하는 출원인은 상표출원 또는 심사·심판단계에서 선등록(출원) 상표 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한 내용이 기재된 상표공존동의서를 출원서·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성이 있어도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상표공존동의제’가 출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특허청이 18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상표공존동의제 도입 이후 8월 말까지 4개월간 447건의 동의서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3.6건 접수된 셈이다.

선·후출원 권리자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기업과 기업이 321건(71.8%)으로 가장 많고 개인과 기업 70건(15.7%), 기업과 개인 36건(8.1%), 개인과 개인이 20건(4.5%) 등으로 나타났다.

상표공존을 원하는 출원인은 상표출원 또는 심사·심판단계에서 선등록(출원) 상표 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한 내용이 기재된 상표공존동의서를 출원서·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존 동의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표에 해당해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 시행으로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