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일·밤 근무 소상공인 아이돌봄 월 60만 원 지원

김현아 2024. 9. 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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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휴일이나 밤에도 일해야 하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직원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는 소상공인과 직원들이 민간 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 비용 만 원씩,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업종이 유흥업소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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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휴일이나 밤에도 일해야 하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직원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는 소상공인과 직원들이 민간 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 비용 만 원씩,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자녀는 월 최대 90만 원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3개월∼12세 사이 아이를 양육하는 사업주나 종사자로,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업종이 유흥업소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에서 하며, 시는 1천 가구를 선정해 11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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