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쳐다봐” 소주병으로 행인 폭행한 20대 징역 1년

양다훈 2024. 9. 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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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상해 및 기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2020년과 2021년 각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모두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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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상해 및 기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18일 오전 5시 19분,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3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느끼고,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B씨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자신이 던진 소주병의 파편에 B씨가 맞자, B씨가 사과를 요구하자 더욱 폭력적으로 대응했다.

A씨는 같은 날, 또 다른 사건에서도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지자, 주변에서 말리려는 사람에게 소주병을 던지거나,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

이후 7월에는 술집에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버너를 던지거나, 맥주 상자를 집어 들고 고함을 지르면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2020년과 2021년 각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모두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와 수단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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