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해 도입 상표공존동의제 447건 접수…출원인 호응 성공적 안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허청은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돼 있어도 등록이 가능한 상표공존동의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18일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양 당사자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공존을 원하는 출원인은 출원 또는 심사·심판 단계에서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한 내용이 기재된 상표공존동의서를 출원서, 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돼 있어도 등록이 가능한 상표공존동의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18일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올해 5월 도입해 8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총 447건이 접수됐다.
선·후출원 권리자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기업과 기업이 321건(72%), 개인과 기업 70건(16%), 기업과 개인 36건(8%), 개인과 개인 20건(4%) 등으로 집계돼, 기업과 기업 간 관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표공존동의서 제출 시 심사 상태는 심사대기(의견서 제출 등) 217건(49%), 출원공고 185건(41%), 등록결정 34건(8%),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 6건(1%) 등으로 집계됐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양 당사자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공존을 원하는 출원인은 출원 또는 심사·심판 단계에서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한 내용이 기재된 상표공존동의서를 출원서, 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존동의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표에 해당해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존재할 경우 후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돼 상표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 시행으로 출원인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향후 출원인 및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효율적으로 제도를 정비·개선해 출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현대차, 구글 웨이모와 협력…로보택시 위탁생산 타진
- [단독] 전기화물차 보급 8월까지 1.2만대…연간 목표 5.7만대 '적신호'
- AI 데이터센터, 지역마다 관심…지역 경제 활성화·이미지 제고 기대
- 하이젠에너지, 수전해 핵심 소재 '실증 성공'...수소 생산 가격 낮춘다
- 히포티앤씨, 모바일 멘탈 케어 서비스 'WithBuddy' 출시
- 삼성 모바일 AP 적층 투트랙으로...하이브리드 본딩 외 'TC-NCF' 개발
- 고려대, 단일 대학 최대 120억 규모 ERP 사업 발주···업계 합종연횡 전망
- 전기차 없는 '쉐보레·르노', 내년 새 전기 SUV 韓 투입
- 국산 보행분석 솔루션, 외산 대체 이어 해외까지 진출
- 독감 백신 춘추전국시대…국내 최초 고령자 백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