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피고인 일부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2명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주' 손 모 씨는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2명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주' 손 모 씨는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처분 방향을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막뉴스] '마그마' 들끓는 달? 태양계 역사 다시 써야 할 수도 '충격'
- 통행료 미납 1위 562만 원...서울~부산 137번 왕복
- [자막뉴스] '대홍수'에 붕괴된 북한...끝이 안 보이는 암울한 상황
- [자막뉴스] 전 세계가 놀란 이란의 발언...국제 사회 지각변동 예고?
- 러 외무차관 "한국과 관계 정상화 신호 기다려"
- 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하던 20대 남성 덜미...피해자가 현장서 붙잡아
- [날씨] 오늘 중부·호남 가을비…내일부터 찬 바람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2027년 대선 전 확정 여부 '관건'...공방 치열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