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곡 무단변형 악보집…2심도 "저작인격권 침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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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 씨의 곡을 무단으로 변형한 악보를 발행한 출판사 대표가 이씨에게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이씨가 음악도서 출판사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A씨가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2018년 이루마의 곡을 보다 쉽게 편집한 후 이를 기록한 악보집 7천800부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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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 씨의 곡을 무단으로 변형한 악보를 발행한 출판사 대표가 이씨에게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이씨가 음악도서 출판사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A씨가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2018년 이루마의 곡을 보다 쉽게 편집한 후 이를 기록한 악보집 7천800부를 발행했다.
이를 알게 된 이씨는 "동의 없이 곡을 변형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라며 침해행위 중단과 발행 부수, 판매 수량 등 세부 정보를 요청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저작물이 원래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동일성 유지권'이 포함된다.
A씨는 "독자 수준에 맞춰 악보를 단지 쉽게 바꾼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정도의 수정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고 이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이씨의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변경해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이씨가 매번 곡을 변형해서 연주했기 때문에 고정된 저작물이 없다"며 저작물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씨가 수년간 인지세를 받아오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악보집 판매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인지세를 받은 기간 자신의 곡이 무단으로 바뀌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역시 기각했다.
2심은 이런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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