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원곡 변형' 악보 출판사…2심도 "2000만원 배상"

서한샘 기자 2024. 9. 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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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가 원곡을 무단 변형한 악보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 씨는 2021년 5월 "A 씨가 무단으로 곡 내용·형식을 변형한 악보를 악보집에 실어 판매하는 등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면서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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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난해한 부분만 편곡…6~7년간 인지세 받고도 묵인"
1·2심도 "명시적 허락 없어…이루마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피아니스트 이루마.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가 원곡을 무단 변형한 악보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정인재 이의진 김양훈)는 이 씨가 음악 출판물 업체 대표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가 이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씨는 2021년 5월 "A 씨가 무단으로 곡 내용·형식을 변형한 악보를 악보집에 실어 판매하는 등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면서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이 본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대해 A 씨는 저작권 협회로부터 저작물 사용 승인을 받았고 학생이나 일반 동호인도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일부 난해한 부분만 편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씨가 해당 곡을 연주할 때마다 변주했기 때문에 '절대적 원본'이 존재하지 않았고, 지난 6~7년간 악보집 판매 인지세를 받았으면서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면서 편곡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1심은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독자 수준에 맞춰 연주하기 쉽도록 편곡하는 것을 승인받았다거나 이 씨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씨가 변주를 통해 변형을 많이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수년간 인지세를 받으면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씨가 편곡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은 이 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산정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같은 결론을 내렸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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