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첫 관문 통과, 최종 가능성은?

최종일 매경닷컴 기자(choi.jongil@mkinternet.com) 2024. 9. 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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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프랑스 하원에서 탄핵 절차의첫 관문이 통과됐다.

지난 17일(현지 시각) 르 파리지앵은 프랑스 의회 사무국이 12대 10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NFP)의 총리 지명을 거부해 두 달째 탄핵 정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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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프랑스 하원에서 첫 관문을 넘었다. [사진 출처 = AF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프랑스 하원에서 탄핵 절차의첫 관문이 통과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실제 탄핵당할 가능성은 작지만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7일(현지 시각) 르 파리지앵은 프랑스 의회 사무국이 12대 10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좌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정당은 “승리했다” “의지가 있는 곳에 길도 있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NFP)의 총리 지명을 거부해 두 달째 탄핵 정국을 겪고 있다. NFP는 조기 총선을 앞두고 LFI가 공산당·사회당·녹색당 등 좌파 성향 정당들과 결성한 정치 연합이다. 지난 7월 총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우파 르네상스당 등 범여권을 제치고 제1야당이 돼 여소야대가 됐다.

프랑스 헌법상 총리직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다만 관례상으로 총선 1위를 차지한 정당이 총리를 지명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왔다. NFP도 루시 카스테트 파리시 재정국장(37)을 총리로 지명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과반 의석(289석)을 확보하지 않은 182석의 NFP가 정부를 구성하면 즉각적인 불신임 투표와 정부 붕괴에 직면할 것으로 봤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보수 성향인 미셸 바르니에 전 유럽연합 브렉시트 협상 대표(73)를 총리로 지명했다. NFP는 바르니에가 총리로 지명된 지난 4일 하원 사무국에 탄핵 결의안을 제출했다.

프랑스의 탄핵 절차는 의회 사무국·입법위원회 통과, 하원과 상원 전원으로 구성된 고등재판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추진된다.

르 파리지앵은 NFP가 입법위원회의 과반 의석은 갖고 있지 않은 만큼 탄핵 절차는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입법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프랑스 상원은 우파가 다수이고 NFP 내부에서도 사회당이 탄핵 찬반을 달리할 수 있어 고등재판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다.

현지 언론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보수 성향 총리 지명에 국정동력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전국에서 11만명이 참여한 반대 시위가 열렸고, 장뤼크 멜랑숑 LFI 대표가 오는 21일 마크롱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행진에 동참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NFP는 바르니에 총리에 대해서도 불신임을 예고했다. 총리불신임은 의석 과반이 찬성하면 가격할 수 있다. 현재 캐스팅보트를 쥔 극우 143석의 정당 국민연합(RN)도 동참 가능성을 시사해 가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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