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원비 최대 6.6% 인상 가능한 조정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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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2월 이후 5년간 동결됐던 광주지역 학원비가 최대 6.6%까지 인상 가능해진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18일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을 평균 6.6%까지 인상 가능하도록 확정했다고 밝혔다.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 확정은 교육지원청 업무로 광주의 경우 매년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번갈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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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지난 2019년 2월 이후 5년간 동결됐던 광주지역 학원비가 최대 6.6%까지 인상 가능해진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18일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을 평균 6.6%까지 인상 가능하도록 확정했다고 밝혔다.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 확정은 교육지원청 업무로 광주의 경우 매년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번갈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정기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타 광역시 교습비 현황, 학부모 가계부담 등 요인을 고려해 결정됐다.
그동안 광주 교습비 단가는 전국 광역시 중 최저였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기준 인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동부교육지원청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정기준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학부모 의견 접수 등을 진행했다.
이어 경제학 관련 대학 교수, 공인회계사, 지방자치단체 물가 담당 공무원, 학부모, 학부모 관련 단체, 학원 운영자, 교육지원청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해 △교습과정 신설 △교습비 조정 기준 인상 △변경된 교습비 등 조정 시기 등을 논의하고 최종안을 결정했다.
변경된 교습비 등 조정기준은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한 후 2024년 11월 1일 고시한다. 이후 지역 학원 및 교습소 등은 각 교습과정별로 변동된 기준 이내에서 교습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정성숙 교육장은 "소비자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학원 등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인상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학원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불성실한 교습비 징수를 적발하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한 운영을 목표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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