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상복합 상업시설 의무 면적 ‘15%→10%’ 규제 완화되나

고귀한 기자 2024. 9. 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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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 주거복합(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시설 의무 면적 비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의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18일 밝혔다. 의견 수렴과 함께 현황을 파악하는 등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9년 3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주상복합 건물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기존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했다. 주상복합 건물이 애초 취지와 달리 사실상 대규모 주거단지의 기능을 하면서 규제를 강화해 상업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 조치는 머지않아 상가 공실로 이어졌다. 일부 상업지역의 경우 공실이 장기간 계속되며 인근 전체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9.2%,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6%로 전국 평균 8.0%, 13.8%에 비해 높다.

현재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의 주상복합 건물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은 10%다. 몇 년 전까지 상가 의무 면적을 늘리는 추세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주택 공급 등을 이유로 기준을 완화하는 움직임이 지자체 사이에서 일고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의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 축소와 관련한 내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례안 등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책보고회, 각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비율 조정을 지속해서 검토해왔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시기를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방침이 확정되면 조례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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