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채무 숨기고 돈 빌린 뒤 갚지 않은 부부, 징역형

이호진 기자 2024. 9. 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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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궁지에 몰린 부부가 사업이 잘되는 척 지인을 속이고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 막다가 결국 9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당시 C씨에게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3년 뒤 빌린 돈을 일시에 상환하고 그 전까지 연 25% 이자에 성과금 형식으로 15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에 수억원의 채무를 진 상태였고 세금도 1억원 정도 체납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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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사업 실패로 궁지에 몰린 부부가 사업이 잘되는 척 지인을 속이고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 막다가 결국 9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편 A(55)씨에게 징역 1년을, 부인 B(49)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에서 의류 부자재 공장을 운영하던 이들 부부는 지인 소개로 알고 지내던 C씨에게 "공장에 자동화 기계를 설치해 가공 비용을 줄일 계획"이라며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억3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C씨에게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3년 뒤 빌린 돈을 일시에 상환하고 그 전까지 연 25% 이자에 성과금 형식으로 15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에 수억원의 채무를 진 상태였고 세금도 1억원 정도 체납돼 있었다.

C씨에게 빌린 돈 역시 자동화 기계 도입이 아닌 채무 변제에 사용됐으며, 의류 부자재 업체 사장이었던 남편은 결국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이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당시 세금 체납과 개인채무 연체 등으로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계를 구입할 것처럼 속여 1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차용시점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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